여수소방서 소방정대장(신종휴)은 화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사항을 당부했다.
하나의 소화기는 화재초기 소방차 한 대와 같은 몫을 한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가 있지만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고 차량용 소화기는 트렁크에 두면 긴급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 할 수가 없기때문에 운전자의 손에 닿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다(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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