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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 기사등록 2008-01-08 0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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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은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53일 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중점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및 각종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등이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이장과 읍면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1~2차에 걸쳐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최고․공고를 거쳐 기간 내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직권정리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주민등록 말소자 중 취학대상(‘01. 3월생 ~ ’02. 2월생)아동 실태를 파악하여 입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말소자가 재등록 신고를 할 경우에는 50%의 과태료를 경감 받는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우리군의 인구늘리기 시책사업과 병행하여 유관기관단체 및 각종 사업장 소속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하여도 에서는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유관기관 및 각종 사업체 소속 임직원과 근로자에 대하여 전입신고 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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