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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북한 인권법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 - 날치기로 통과시킨 북한 인권법에 대해
  • 기사등록 2010-02-11 21: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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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박주선 최고위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나라당․자유선진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북한 인권법에 대해 “인권은 세계 일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해 범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그 방법으로서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북한 인권법은 법의 만능주의에 빠져 아무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가져오는 법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박 최고위원은 “북한인권법이 없더라도 기존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으로도 충분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가능한데, 굳이 법을 제정하여 북한의 반발만 초래해서 현재 당국간에 진행 중인 정상회담 논의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법의 실효성이 전혀 없으므로 법의 존엄성만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발전을 저해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 최고위원은 “북한 인권법 제 8조 제1항의 각호를 보면 『1.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될 것, 2. 지원을 필요로하는 북한 주민에게 전달될 것, 3. 지원을 받는 북한주민이 그 지원의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4.인도적 목적 외에 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지 말자고 하는 조항이다”라며,“북한 인권법 제 10조에 나와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7가지 업무 대부분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북한인권 관련 업무와 중복되는 조항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박 최고위원은 “북한 인권법은 10.4선언 제 2항에 나와있는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박 최고위원은 “기존 정상회담을 존중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정상회담을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제 사회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6.15와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해야만 새로운 만남이 가능할 것이고, 또한 제3차 정상회담에서의 남․북간 합의도 다음 정부에서 실효성이 담보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며,

더 나아가 박 최고위원은 “보편적 인권의 취지에 따라 북한 인권법을 만드는 것이라면 쿠바나 미얀마 그리고 이란등 인권침해국가로 언급되는 국가의 인권법도 각각 제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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