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 발생하였으며 86%에 해당하는 554건이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 522건을 수사하고 경합범 등 나머지 125건은 경찰이 수사하였으며 구속수사 14건, 불구속 수사로 633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처분결과는 징역형 43건, 벌금형 241건, 기소유예 16건, 선고유예 2건, 무혐의·공소권 없음 등이 15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191건은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2021.12.31. 기준)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중에 있고 지속적인 구급대원 폭행 사건으로 소방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구급대원 폭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호신 장비를 사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도 ‘소방공무원을 폭행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지 않는 한 관련 사건은 지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1명의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대원 1명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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