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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끊이지 않는 공사장 화재, 안전수칙을 잘 지키자! - 진도소방서 소방행정과 배정수
  • 기사등록 2022-05-26 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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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소방관서에서는 ‘봄철 공사장 화재예방 대책’일환으로 공사장 관계자 화재안전컨설팅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지만 매년 공사 현장에서 화재와 폭발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안타까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년) 전국에서 공사장 용접 작업 중 발생한 화재는 5,524건으로 사상자 454명(사망 27, 부상 427)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자면, 2022년 1월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화재로 인해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었다. 

 

또 지난 2019년 3월에는 경기 용인시 쇼핑몰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추락, 연기흡입 등으로 13명이 부상을 입었고, 2018년 3월 인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중 불이나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들은 부주의,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 중 가연성 물질들은 대량으로 쌓아놓기,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위험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등이 있다.

 

때문에 공사장 화재는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공사현장에 작업하는 모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다.

 

▲ 용접‧용단 작업 시에는 사전에 공사 관계인에게 허가를 받고 현장 위험성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한다.

 

▲ 용접‧용단 작업 중에는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를 지속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용접 가스 실린더     나 전기동력원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한다.

 

▲ 사업주는 용접 등 화재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한다.

 

▲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 연락수단을 확보하고 반드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한다.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공사현장 화재, 소방서를 비롯한 관공서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공사현장에 관계되어 있는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안전문화 조성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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