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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다중업소 비상탈출구 안전확인 꼭 해야
  • 기사등록 2010-02-15 21: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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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군산시 개복동 윤락가에서 불이 나 비정한 주인이 개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비상구 특수 잠금 폐쇄 조치와 좁은 계단에 뒤엉켜 질식되어 15명 전원 사망이라는 대형화재가 발생하였었다.

그러나 인명보호를 위하여 건축물마다 시설된 “비상구”가 비상구의 역할과 용도로 쓰여 지지 못하고 장애물 방치 등 폐쇄된 곳이 문제가 되고 말았었다. 이런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을 수 없이 목격하고 피해를 보면서도 대부분의 건축물 관계자는 한결같이 불편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비상통로에 물건을 적재한다든가, 또는 도난 방지 등의 구실로 시건, 폐쇄하는 예가 적지 않다.

화재현장 또는 건물에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일이지만, 비상구에 대한 건물 관계자의 인식은 여전히 안전 불감증이라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는 지경이다.

비상구는 생명의 통로임에도 장애물 방치 또는 폐쇄는 살인, 자살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설마 괜찮겠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지금까지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등의 장애로 인명피해 사례는 새삼스럽게 다시 열거하지 않더라도 너무 많이 보아 왔다.

작은 화재사고임에도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독가스 등의 원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컸던 것은 비상구가 제 용도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에 가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행히도 지난 7월부터 비상구 폐쇄나 적치물 방치 등으로 비상구의 역할을 임의로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시는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입건처벌 등 법안이 마련되어 현재시행 중에 있다. 생명이 담보가 될 수 있는 일에 처벌이 너무 가볍지 않나 생각이 드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건물 관계자의 의식 전환이 아닌가 싶다.

잎으로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방당국의 철저한 홍보와 단속과 조치, 건물주의 책임관리는 물론 국민 스스로도 비상구 등에 장애물 방치나 폐쇄 등 시설 미비 건물에는 출입을 하지 않는 등 우리 모두의 의식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유비무환”의 자세가 있어야 하겠다.

화재 발생시 침착하게 낮은 자세로 요구조자를 물수건이나 마스크로 입을 막고 화재 아래층이나 비상구, 옥외계단으로 안전하게 피난유도를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화재를 알리고 소화기나 옥내소화전 호스를 전개하여 화점을 향해 신속하게 자체 초기진화를 실시한다. 또한 각 가정.차량.점포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 우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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