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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꼭!! 설치하자 - 장성소방서 김서진
  • 기사등록 2022-05-30 16: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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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빨리 감지하여 경보음이 울리고, 화재가 크게 번지는데 소요되는 5분 정도의 골든타임에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한다면 큰 피해를 아주 작은 피해로 막을 수 있다. 


초기 화재에서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말은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곳에서 쉽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설치 및 보관도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가능하다. 세대별·층별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와 거실·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면 된다.

 

아직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관심과 설치율이 저조한 편이다. 이에 장성소방서에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기타 소외계층(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무상보급 및 사용방법, 필요성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택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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