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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 정기점검 결과 제출 당부
  • 기사등록 2022-06-07 16: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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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소방서(서장 최인석)는 주유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등은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험물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위험물제조소등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주요 원인이 취급자의 관리소홀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위험물 화재는 화재확산이 빠르고 폭발로 쉽게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021년 10월 21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었는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 신설,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 신고 의무 신설,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 등이다.

 

개정법령에 따라 관계인은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조소등의 사용을 3개월 이상 중지하거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을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 폐지한 경우 14일 이내에 용도페지 신고,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는 14일 이내 선임신고를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한다고 알렸다.

 

 박하석 예방안전과장은“화재가 한 번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위험물제조소등의 화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관계인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개정법령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예방안전과(061-360-0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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