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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3월 말일까지 희망근로상품권 환전하세요 - 대전 희망근로위원회 유통기한경과 상품권 구제방안 마련
  • 기사등록 2010-02-18 0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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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희망근로추진위원회(위원장 행정부시장 김홍갑)에서는 2. 17일 14시 2010년 제2차 회의를 갖고 2009년도 희망근로상품권 중 유통기한을 경과하여 환전할 수 없거나 훼손되어 쓸 수 없는 상품권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 처음 발행된 희망근로상품권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유통기한 3개월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본의 아니게 기한이 지난 희망근로상품권을 받은 상인들은 환전도 할 수 없고 쓸 수도 없어 곤란을 겪어왔다.

이에, 대전시 희망근로추진위원회에서는 희망근로상품권 유통기한을 정해놓아 지역상권을 살리겠다는 당초의 취지는 이해하나, 고귀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곤란을 겪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공감하여 참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상품권 구제방안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편,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권은 근로자가 직접 환전이 불가하고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한 후 상인들이 금년 3월 말일까지 교환하여야 하며, 훼손된 상품권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의 화폐의 교환기준에 의거 환전을 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시 관계자는 “향후 발행될 2010년 희망근로상품권에 대하여는 유통기한 연장이 추가 적용되지 않으며, 희망근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노동의 기회부여 및 임금을 지급하고, 그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하는 Win-Win 정부 정책임을 감안하여 근로자들은 상품권을 유통기한 내 사용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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