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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산림조합,'임업경영체 등록자 7.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 기사등록 2022-06-30 11: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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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함평군산림조합(조합장 이광우)은 오는 10월 1일부터 첫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임업인과 산주의 편리 제공을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대행해주고 조합원 및 임업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로 2022년 임업직불금은 6월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실제 경영을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신청 받고, 준수사항 이행 점검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며 11~12월에 지급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사이트 ‘임업-in’(www.foco.go.kr)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평일 9~18시까지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광우 조합장은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적이므로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면 내년(2023년) 이후 임업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니 아직까지 등록하지 못한 임업인들께서는 빠른 시일 안에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임업직불금 등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함평군 임업경영체 등록은 영암국유림관리소 광주경영팀( 062-670-5422~25)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가능하며 함평군산림조합(061-322-2646)에서는 임업인과 산주의 편리 제공을 위해 산림경영지도원이 업무 대행을 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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