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수시,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 지원 - 7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연말까지 6개월간 시범 시행
  • 기사등록 2022-07-13 18:25:40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정부 정책에 따라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양육을 겪으며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의 학업취업준비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다.


올 연말까지 6개월간 시범 시행하게 된다.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청소년부모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 중인 중위소득 60%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6,821가구가 해당된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등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집중 신청기간은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자격이 유지될 경우 연말까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부모인 동시에 아직 보호와 성장이 필요한 청소년부모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33026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연둣빛 계단식 차밭에서 곡우 맞아 햇차 수확 ‘한창’
  •  기사 이미지 강진 백련사, 동백꽃 후두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