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광대)은 다음달부터 소비자가 쌀을 구매할 때 고품질의 쌀을 쉽게 선별할 수 있도록 양곡표시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판매업자나 가공업자가 쌀을 판매할 경우 품종, 생산년도, 중량, 품종, 원산지표시, 도정년월일,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상호명(성명)․전화번호, 등급(권장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쌀의 품질과 직접 관련된 정보는 권장 표시사항인 ‘등급’밖에 없어 고품질의 쌀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품질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여론에 있었다.
이에 쌀 품질 표시방법을 개선하여 종전 쌀의 외관상태를 나타냈던 등급은 ‘품위’로 변경하고, 밥맛 등과 관련된 ‘품질’을 권장표시사항으로 추가하여 ①단백질 함량, ②완전립 비율, ③품종 순도를 표시하기로 하였다.
‘품위’와 ‘품질’은 권장표시사항으로 모든 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품질’ 등을 표시하는 업체에게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평가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업체 스스로 표시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쌀 품질표시제가 시행되면 고품질 쌀이 시장에서 차별화되어 농업인이나 생산자가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파워브랜드로의 진입도 쉬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는 단순히 산지나 브랜드 중심의 선호에서 벗어나 품질정보를 토대로 ‘맛있는 쌀’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개선된 양곡표시제도는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지만, 이미 제작된 포장재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2008년 6월말까지는 종전처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