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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마련 저축으로 빈곤탈피 기회 마련! - 기초생활수급자 위한 꿈과 희망을 주는 "희망키움통장사업" 추진
  • 기사등록 2010-02-23 2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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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수급자가 적립한 예금을 2배이상 불려주는‘희망키움통장사업’가입신청을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접수받아 자립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사업을 추진한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지금까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던 근로소득장려금을 일반 취업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과, 예산, 민간분야에서 일정액의 매칭 적금을 통하여 목돈을 마련하여 주택비, 교육훈련, 창업 등 인적·물적 자산형성에 사용토록 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새로운 시책사업이다.

대구시는 예산 22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근 3개월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136만 3천원)의 70%(95만 4천원)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서류는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및 사용·적립계획서 각1부,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활용 동의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등이다.

사업 참가자는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정한 기간(3년)동안 매월 25일 희망키움통장 저축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저축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월 장려금 및 매칭액도 적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3년간 적립한 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360만원) 이외에도 근로장려금(720만원)과 지원금(360만원)을 포함해 모두 1천 440만원을 지급받게 되나, 하지만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본인 적립금만 받게 된다.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소득조사, 서류심사,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되며, 신청자격이 되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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