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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특별공급과 임대주택 청약에 자산기준 도입된다 - 부동산(토지,건물) 2억원, 자동차 2,500만원 이하여야 청약가능
  • 기사등록 2010-02-24 22: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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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부동산(토지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자산기준을 도입하여 금년 4월 말 예정인 2차 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산기준안의 내용은 부동산(토지와 건물)은 21,550만원, 자동차는 2500만원(금년기준 2,690만원)이며, 국민임대주택은 현행(7,320만원, 자동차 2,200만원)과 같으며 이번에 마련된 자산기준안은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해 9월 실시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당첨자 9,482명(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부 과다 자산보유자가 발견되어 자산기준을 도입키로 하였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자료)에 대한 자산 규모 2억원을 초과하는 당첨자가 신혼부부 0.2%(1명/488명), 생애최초 0.6%(17명/2,852명)로 나타났으며, 자동차의 경우 현재가 2,500만원(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을 초과하는 당첨자가 신혼부부 1.1%(5명/488명), 생애최초 0.7%(20명/2,852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무주택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당첨자 중 99% 이상이 자산규모 1억원 이하를 소유하여 대부분이 정책목표 대상인 저소득 서민층이 분양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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