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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그 자체가 교육 - 서기남 예비후보 무상급식 전면실시 주장
  • 기사등록 2010-02-25 09: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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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교급식법 등 법적 근거도 충분

최근 무상급식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서기남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무상급식은 그 자체로 교육 과정이며,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며 전면 실시를 주장했다.

서 교육감 후보는 정책 자료를 통해 “학교 급식은 올바른 식품 선택, 균형 있는 음식 섭취, 식사 예절, 전통음식을 통한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적인 효과가 매우 큰 교육 과정”이라고 밝혔다.

서 후보는 헌법 31조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듯이 교육 과정인 급식비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학교급식법도 제9조 1항에 ‘급식에 관한 경비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면 국가가 그 만큼 부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수혜자인 국가가 무상급식을 부담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정부의 국가재정부담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저소득층을 구분해 급식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그런 점에서 비교육적이라는 주장도 폈다. 급식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데 학생이나 학부모가 갈등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고, 친구들에게 알려질 경우에는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기남 후보는 학교 급식을 본질적으로 ‘교육’ 차원에서 접근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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