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 기자] 장성군이 민원인 직접 방문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는 9월 5일부터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간단한 확인을 거쳐 상속인에게 조상이 소유한 토지 현황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온라인 서비스로 조회 가능한 대상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 및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로, 정부24(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K-Geo플랫폼(kgeop.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면서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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