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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 - 어선 해양사고 시 정확한 탑승인원 파악으로 신속한 인명구조 -
  • 기사등록 2022-09-14 1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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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해양 사고시 구조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13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9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에 대해 일제단속을 시행하며오늘(13)부터 오는 16일까지는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어선 승선원 미신고는 어선 충돌전복 등 사고 발생 시 출입항시스템 등록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맞지 않아 구조혼선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승선원 변동 신고 대상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업지도선원양어선내수면 어선양식장 관리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와 출장소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이를 위반할 때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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