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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 보호관찰 준수사항 상습 위반한 20대, 결국 교도소 행
  • 기사등록 2022-10-07 08: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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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재범까지 한 20대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결국 교도소에 수용되었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소재불명된 상태로 10개월가량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허락없이 침입하는 등 재범한 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하여, 지난 9. 23.(송달 10.5.)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과 함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집행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수차례 무시하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지속하였고 재범까지 하였다.


이에 광주보호관찰소에서는 소재불명된 대상자를 검거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을 하였으며, 재범으로 구속된 대상자를 조사 후 2022. 7. 18.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하였으며, 9. 23. 대법원에서 최종 인용되었다.

 

A씨는 대법원의 집행유예취소 최종 결정에 따라 2020년 3월 재판받아 유예되었던 징역 1년 6월의 형을 교도소에서 살게 됐다.


광주보호관찰소 안병경 소장은 “보호관찰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기 보다는 과거의 범죄의 악습을 버리지 못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대상자들이 간혹 있다.” 며 “보호관찰을 고의로 기피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엄정한 법집행만이 있음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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