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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3월부터 시범운영 후 12월 본격도입 - 수입쇠고기의 원산지?유통기한을 휴대폰으로 꼭 확인하세요
  • 기사등록 2010-03-08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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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부터 수입쇠고기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정육점 등에 휴대폰으로 원산지?유통기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시범운영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08.7월)에 따라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입쇠고기 위생안전에 대한 범국가적인 관심에 적극 부응하고자,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구축을 완료('10.2월)하고 2010년 3월부터 이마트, 갤러리아 백화점 등 일부 대형유통매장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한 후 2010년 12월 중에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0년 3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시범운영에 앞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일반소비자 1,000명 및 한우 사육농가 300명을 대상으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비자의 경우 91%가 도입필요성을 크게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는 수입쇠고기 이력정보로는 원산지, 유통기한 순으로 나타났고,

한우농가의 75%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둔갑을 막을 수 있어서 한우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본 시스템은 수입관련 영업자에게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관리토록 함으로써 위해(危害)사고 발생시 긴급 회수를 지원하고, 국내산 쇠고기이력제도 시행과 더불어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권리 제공을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쇠고기 수입업자와 유통단계별 영업자 등은 수입쇠고기 박스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부착하고 거래관련 정보를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게 된다.

소비자는 시스템에 기록된 원산지, 유통기한, 냉장?냉동 여부 등 수입쇠고기 이력정보를 12자리 수입쇠고기 유통식별번호를 통해 휴대폰 인터넷 접속번호(8226)나 인터넷(www.meatwatch.go.kr) 등을 이용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는 쇠고기를 수출한 상대국에서 위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수대상 쇠고기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수입쇠고기의 유통을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시스템에 기록된 위해 대상 쇠고기의 유통이력 정보가 모든 유통단계와 각 판매장 등으로 시스템을 통해 전송되며, 전송된 정보를 통해 중간 유통 중인 쇠고기는 입?출고 단계에서 즉각 회수된다.

판매장으로 입고된 쇠고기는 네트워크 기반(인터넷 등)의 전자저울에서 구매직전에 걸러지게 됨에 따라 소비자는 위해 쇠고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네트워크 기반이 없는 영세정육점 영업자도 신용카드 단말기(전화선)를 이용해 위해쇠고기 대상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입쇠고기 구매 소비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스템은 3월부터 고기스토아 등 네트워크 기반이 없는 정육점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월 9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소비자단체 및 한우생산자단체, 수입쇠고기 관련 단체, 농식품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하여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구축 최종완료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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