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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육상골재 채취 허가 기준 강화한다 - 연내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우량농지 보전
  • 기사등록 2022-10-17 10: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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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함평군이 내년부터 육상골재채취 허가 기준을 강화해 시행한다.

 

함평군은 주민 불편 해소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육상 골재채취 허가지침을 연내 제정해 내년 11일부터 시행한다17일 밝혔다.

 

현재 함평군에는 주택도로 등 건설 골재용 모래 채취를 위해 월야면 일원 5곳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경작보상비 미지급복구 지연시설물 피해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월야면 주민들은 몇 년간 지속된 골재채취장 운영으로 소음대기오염진동 등 갖가지 피해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재 운반을 위한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이에 군은 주민 안전을 위해 골재채취허가 신청 시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량농지에 대해 허가를 제한하는 관련 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12월까지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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