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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의약품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을 남성용 국소마취제로(제품명 :“아이러브유”, 일명 칙칙이<첨부자료 1>) 판매한 한○○(남, 41세)를 약사법 제61조(판매등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한씨는 2009. 4.경부터 2010. 2.경까지, 시가 1억 7천 223만원 상당(약 492만개)의 무허가 제품을 전국에 소재하는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문제된 제품은 남성 사정지연 및 조루억제 효과를 내세우고 있으나, 정상적인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제조된 것이 아니므로 과량 사용시 국소 피부질환, 발기부전, 성욕감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동 제품을(제품명 :“아이러브유”) 불법 제조하여 한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를 추적 수사 중에 있다고 아울러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