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상조업체 가입전에 업체정보 확인 가능, 환불도 가능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소비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 기사등록 2010-03-10 22:20:33
기사수정
 
공정거래 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상조업은 할부거래법으로 규율 한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조업을 할부거래법으로 규율했다.

상조업 등록제, 고객불입금 예치·보전제, 정보공개제도 등 상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청약철회·계약해제시 대금환급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지자체의 조사·시정 등 행정제재장치를 도입했다.

상조업을 규율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공포(안)이 3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어 많은 가입자피해를 야기하던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율 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등 할부거래 패턴 변화에 따라 일반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장치들을 보완했으며, 각종 피해방지 및 구제 장치를 도입하고 특히, 정보공개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등 주요정보를 확인한 후 거래할 수 있게 했으며 청약철회나 중도 해약시에도 대금환급을 보장한다.

고객불입금의 예치 등 선수금 보전제가 도입되어 상조업체의 부도·폐업에 따라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불입금을 떼일 우려가 크게 감소했다.

개정안은 상조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따라서 자본금 3억원 이상 회사만 시도에 등록 및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선수금 보전방법 등을 모두 공개하게 했다.

선수금 보전제를 도입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정비율(50%)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권 신설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 되고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언제든지 위약금만 내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고,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시 3일이내 환급 의무화했고 지연시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했다.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행위유형 13개를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유형에는 기만적 방법에 의한 거래유도 및 계약해제 방해행위 등이다. 행정제재 및 소비자피해분쟁조정제도를 도입했다.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시·도, 시·군·구청장이 시정하게 된다.

일반 할부거래의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청약철회시 대금환급 규정 보완하고 3일이내 환급 의무화 및 지연시 지연이자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의 항변권을 강화해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5일(신용제공자는 7일) 이내에 이유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했다.

소비자 신용보호는 분쟁발생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소비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등의 신용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상조업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조업 규제를 위한 개정법이 시행될 때까지 과도기 상황에서 소비자피해를 예방·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다.

상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전체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재무상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3~5월중)를 실시한다.

고객불입금 및 회원수, 자본금, 자산 및 부채 등 사업자의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들이 중점 대상이다.. 자료 미제출 및 허위제출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조업계의 재무상태 등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50명을 소비자모니터요원을 새로 위촉·활용해 중요정보고시 이행여부 등 법위반 행위 상시 감시할 예정이다. 또, 영화관·홍보관·노인정 등에서 배포되는 상조 관련 홍보물, 계약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요정보공개사항 등을 표시하고 있는지도 상시 감시한다.

법 시행 전이라도 피해상담이 빈번한 상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 및 주의보 발령으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다만 개정법 시행전까지는 상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곤란하므로,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을 활용한 시장 건전화 도모할 예정이다.

등록제, 선수금 보전제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시행준비작업을 조기 착수하고 소비자피해 최소화를 위한 작업을 실행 중이다.

예치, 보험,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시스템이 개발·운용될 수 있도록 금융·보험사 및 사업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기존 상조업체가 등록요건(자본금 및 선수금 보전비율 등)을 조속히 갖추도록 관련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할 예정이다.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는 건실한 업체와의 협력 등 자구방안 마련을 유도해 사업자간 인수·합병이나 회원인수 등 시장기능을 활성화해 퇴출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최소하기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새로 규제를 받게 되는 상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법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설명회 등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법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 지원 및 불필요한 법 위반사업자 양산 방지차원이다.

개정법에 새로 도입된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를 교육·홍보하고 소비자원 및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소비자 교육교재 및 리플릿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각 시·도 담당자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등록업무 준비 및 향후 법위반 감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도 구축하며, 이법의 게시일은 2010-03-09 13:44분 부터 발효됐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3371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