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1의 수산세력을 갖고 있는 완도군이 전복, 미역, 다시마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리적표시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타 지역 수산물과 차별성 확보는 물론 “완도 전복 등” 지리적표시 등록명칭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1일 완도군에 따르면 수산물 지리적표시제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명성에 기인한 경우 당해 지역특산품임을 표시하고 이를 보호하기위한 것으로, WTO의 무역관련지식재산권 협정(TRIPs)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리적표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지리적표시제는 민선4기 군정 핵심시책중 하나로 약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농림수산시품부 지리적표시분과위원회로부터 서류 및 현지 심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등록을 마쳤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등록된 지리적표시품에 대해 지역특화자원으로 육성․보호하기위해 금년부터 지리적표시품 지원사업을 실시해 나가기로 밝히고, 등록을 추진한 생산자단체에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품질 및 출하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