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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외국인 고용업주 5명 검거』 - 외국인 근로자 4대 보증보험 미가입
  • 기사등록 2010-03-15 15: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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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 8일부터 한 달간 완도,해남,강진,장흥군 소재 소규모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위반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4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소재 H수산 대표 K모씨(남, 45세)등 5개 업체 5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완도관내에서 노동청에 등록된 김, 미역, 다시마 해조류 가공공장은 470여 개소로 이들 업체는 특정 시기에만 노동인력을 필요로 하여 내국인의 경우 장기간 근로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근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대부분 단기간 취업이 용이하고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때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4대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있으나 이들 몇몇 해조류 가공업체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단지 몇 개월만 고용한다는 이유를 들어 보증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해경은 전국 외국인근로자 수가 2008년도 70만명에서 2009년도 110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4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하여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에 앞장설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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