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치안감 하옥현)에서는 서민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고리징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07. 9. 1 부터 9. 30까지(1개월간)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무등록 대부업자 7명, 이자율 제한위반 6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은 생활정보지 사랑방 신문에 “차량 담보 대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이 모씨(42세)에게 뉴 카렌스(시가 1,700만원) 차량을 담보로 500만원을 빌려주고 매월 50만원(연 120%)의 이자를 받는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 60여명을 상대로 총 2억원을 빌려 주고 1억 5,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받는 등 불법이득을 취득하고
또한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 후 차량을 절취하여 무적차(일명 대포차)로 팔아 넘기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아 온 악덕 사채업자 백 모씨(24세)를 검거 했다
앞으로 경찰은 백 모씨가 팔아 넘긴 대포차의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장물취득 및 추가 범행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