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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귀어(歸漁)주민에게도 지원한다 - 강진군 귀어위원회, 귀어자 지원기준 및 시행지침 확정 발표
  • 기사등록 2010-03-16 17: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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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귀농 1번지로 각광받고 있는 강진군이 어촌으로 귀어(歸漁)하는 주민에게도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강진군 귀어위원회(위원장 고대석 부군수)는 지난 1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귀어자에 대한 지원자격 및 세부 시행지침’을 확정 의결했다.

이번 확정된 귀어자에 대한 지원자격 및 세부 시행지침 의결내용은 지난 2008년 7월 귀어자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정착자원과 주택관련 자금지원 등이다.

정착지원자금은 어선․어구 구입 및 수산증․양식, 가공․유통, 생산기반시설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이며, 주택관련 자금은 주택신축․구입 및 수리비에 소요되는 사업비이다.

군은 올해 귀어자 지원사업비로 정착지원금 2가구 5,000만원과 주택신축․구입․수리비 2가구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귀어자에 대한 지원 자격은 강진군 귀어자 지원조례 제정일 이후부터 전 가족이 관내 어촌에 전입 거주하면서 3개월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이면 된다.

또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중 만 64세 이하이면 강진군의 귀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귀어위원회에서 확정된 시행지침을 관내 연안을 끼고 있는 강진읍을 비롯해 마량면, 도암면, 신전면, 칠량면 등 읍․면에 통보하고 이달 말일까지 귀어가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읍․면 산업담당 및 군 실무자가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현장을 확인하고 오는 4월중에 귀어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강진군은 이번 귀어자에 대한 지원자격 및 세부 시행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귀어한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따른 인구증가 그리고 젊은 인력들의 귀어로 인한 어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 오광남 해양수산팀장은 “금년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많을 경우 내년에는 사업비를 늘려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2007년 전국 최초로 귀농 지원조례를 제정해 도시민 유치정책을 활발하게 펼쳐왔으며, 지난 2006년 2가구(6명)였던 귀농 가구는 2007년 14가구(59명), 2008년 65가구(160명), 지난해에는 101가구(275명)으로 급증해 전국 최고의 귀농귀촌 자자체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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