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를 제출해 국가보조금 5억원 상당을 편취한 시공업체와 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시설을 설치한 업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16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재평)는 양식장에너지절감시설사업 관련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냉․난방기 설치 시공업체인 K업체 등 5개업체, 사업자 박모(51세)씨 등 18명과 관련공무원 이모(36세)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육상양식장 냉․난방기 설치시 전라남도와 진도군이 사업비용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부담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은채 허위서류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시설설비중 하나인 히트펌프 내부 부속품 냉동기는 사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사업자들은 법정검사를 받지 않고 장비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조금 신청시 시공업체와 결탁해 자부담금 2천5백만원이 선지급 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진도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5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한편 해경은 보조금을 부정 지급한 진도군 공무원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국가보조금사업 부정비리가 전문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권개입 등 불법토착비리 관련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