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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활용 위해 힘 모은 6대 광역시 - 광역시장협의회 해제권한 일부위임 공동 건의… 주거환경개선 국비 확대도
  • 기사등록 2010-03-18 18: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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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하는 공통 현안을 안고 있는 국내 광역시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았다.

광역시장협의회(회장 박성효 대전시장)는 18일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일부위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환지방식 개발허용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광역시장협의회는 지난 2008년 박성효 대전시장의 제안으로 대도시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제안자인 박 시장이 지금까지 회장을 맡고 있다.

광역시장들은 공동건의문에서 “산업단지 개발, 투자활성화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상 해제가능 총량 범위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성효 광역시장협의회장은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 범위를 정한 뒤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중복적이고 장기간이 소요돼 기업유치 등 지방행정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시장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지역도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함께 건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을 개발하려면 지방공사에 의한 ‘전면매수 방식의 공영개발’로 추진해야 한다.

민간투자는 출자 50% 미만의 특수목적법인,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집단취락 정비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총 사업비의 60~70%에 해당하는 보상비를 초기에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현행 공영개발 방식으로는 정책 추진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LH공사로 통합되고, 지역경기 악화로 지방공사 등의 재정 여건이 열악해지면서 현재의 공영개발방식을 고집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부동산 투기 등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현행 수용방식과 함께 환지방식도 가능토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LH공사에서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공동주택방식) 추진이 중지 또는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기반시설비 국비지원 비율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 협의회장은 “정비사업 지연 및 중단에 따라 모든 광역시에서 재산권 침해, 생활불편 가중 등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LH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정상추진할 것으로 정부차원에서 촉구하고, 기반시설 사업비에 대한 국비지원 대폭 확대, 미분양 아파트를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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