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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장악을 위한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 기사등록 2010-03-20 23: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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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박주선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사법개혁 발표와 관련하여

“대법관을 10명 증원․법무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법원 인사위원회에 파견․인사위원회 구성․ 대통령 직속 양형위원회 설치․ 피의사실공표죄 처벌 규정 강화 등 사법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우리헌법 101․104조 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104조에 법관은 대법관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법무장관이 파견한 인사가 포함되는 새로운 인사위원회의 결성,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헌법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였다.

박 최고위원은 “사법부독립의 근간은 법관의 인사와 양형제도인데, 법관인사를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통해 통제하고 법관의 양형문제를 대통령 직속하에서 통제한다면 앞으로 법관의 판결문을 대통령의 제가를 받은 다음 선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하면서 “특히 대법관을 정부에서 10명이나 늘리겠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먹이를 구실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저질스러운 음모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사법부의 비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에도 어긋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음모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 최고위원은 “특히 피의사실공표죄를 지금 현재 징역 5년 이하를 징역 7년 이하로 고친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은 검찰이 피의사실공표행위를 중단하고, 엄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1994년 이후 통계를 보니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고발된 사건이 약 200여건에 가까운데 이 중 1건도 검찰에서 기소된 사례가 없다. 이런 것을 고치자는 것이지 형량을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가 헌법 개정특별위원회가 아님을 명심하고, 잘못된 사법개혁안으로 법을 개악해서 사법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장악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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