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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 - 75.1%가 야간 일정시간대 집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응답
  • 기사등록 2010-03-25 23: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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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여론조사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20부터 3.22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에게 전화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간집회 허용 여부에 대해 60.5%가 시간.장소 등 상황을 고려하여 허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3.4%는 절대불허 의견, 13.8%는 전면허용으로 응답했다.

또한, 일정시간대 금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5.1%, 50.2%는 개정안의 금지시간대(22시~익일 06시)가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23.5%이다.

아울러, 66.4%는 야간집회의 폭력집회 변질 가능성에 공감했고, 교통체증(38.8%)과 수면 및 휴식방해(38.3%), 영업방해(11.8%) 등을 야간집회 허용시 불편을 느낄 부분으로 응답했다.

우리나라 집회시위의 준법문화 정착에 대해서는 36.0%가 부정적으로, 26.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에 대해서는 45.6%가 보다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고 33.4%는 불법과 폭력을 이유로 과잉 대응․16.9%는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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