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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2009년 교통사고 현황 발표
  • 기사등록 2010-03-25 23: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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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올해 부산․제주․인천항 등 국내항으로 입항 예정인 국제크루즈선이 역대 최대 규모인 150회 2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항 등 국내 7개 항만에 들어온 국제크루즈선은 97회 77천명이었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기항횟수는 1.5배, 이용 여객수는 2.6배가 많다.

특히, 크루즈 세계 2대 선사인 미국 로얄캐리비안사와 시번크루즈사 그리고 이탈리아 코스타사가 올 한해 109회에 걸쳐 부산․제주․인천항에 기항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항에 기항했던 대부분의 국제크루즈선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단순 국내관광 목적으로 기항해 왔지만, 최근에는 부산항 등을 모항으로 한․중․일을 연계한 크루즈관광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이제 우리나라가 동북아 크루즈 시장의 허브로서 도약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미국 로얄캐리비안사는 레전드호(7만톤급, 2,066명 탑승)가 올 4.2부터 부산항을 모항으로 부산-상해-나가사키-가고시마-후쿠오카-부산 등 한․중․일 10개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시번크루즈사 시번프라이드호(1만톤급 200명 탑승)가 올 5월부터 대련-인천-여수-부산-나가사키-제주-목포-청도를 운항한다.

아울러, 이탈리아 코스타사에서는 53천톤급(1,346명 탑승) 코스타 로만티카호와 코스타 크래스카호를 부산-후쿠오카-가고시마-상해-부산 노선과 인천-상해-나가사키-후쿠오카-제주-상해-인천 노선을 각각 운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는 앞으로 외국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이 점차 늘어갈 것에 대비하여 국내 취항시 체계적인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외국 국제크루즈선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행정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외국인 크루즈사업자가 국내에서 해운법에 의한 순항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으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크루즈업 등록을 의제될 수 있도록 해운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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