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우종한)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이 사회봉사를 완료한 후에도 계속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담 사례를 전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김모(여,56세)씨는 사회봉사를 이행한 여수시 미평동 소재 ‘미평종합사회복지관’내 경로식당의 노후된 기둥 및 가로등을 보고 자신의 돈으로 페인트 작업을 하여 어르신들을 기쁘게 했다.
또한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중마장애인복지관에서는 사회봉사를 완료한 대상자들이 쉬는 날에 찾아와 식당 주방 보조, 장애인 활동 도우미 등의 봉사활동을 이어갔고, 중마노인복지관에서는 코로나19로 2년동안 하지 못한 어르신 구순 잔치에 필요한 경비를 후원하여 잔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순천시 소재‘아름다운 가게’에서 사회봉사를 이행한 후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모(남,35세)씨는 “ 봉사활동에 대한 생각은 있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 못했다. 한때의 실수로 사회봉사를 받았지만 이를 계기로 남을 위한 봉사를 계속 하겠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34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