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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참치내장 사용 젓갈제품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 기사등록 2010-03-26 2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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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사료용 참치 내장(대창)을 원료로 사용하여 적발된 명가식품의 ‘하동녹차참창젓갈’ 등 4개 업체 5개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 제품은 ▲명가식품(경남 창원시 소재)의 하동녹차참창젓갈(64,521kg) ▲두남식품(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선창젓(74,500kg)과 참치창난젓(4,780kg) ▲일백식품(부산시 사하구 소재)의 참창젓(22,760kg) ▲서해식품(부산시 강서구 소재)의 참치창젓(25,280kg) 등이다.

현재 이들 제품 중 1,720kg(두남식품 1,140kg, 일백식품 580kg 등)이 압류조치되었으며,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에 사료용 참치대창을 판매한 삼진냉장과 정오물산 등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여 제조 및 소매업체로 판매된 유통경로를 추적조사 중이다.

식약청은 동 제품을 구입․보관하고 있는 판매점이나 소비자는 판매 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젓갈류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확인된 소매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통해 긴급 추적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수 조치된 제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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