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3월 31일「석면안전관리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기존에 분산되어 있는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 체계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석면관리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의 금지는 물론 유통 중인 제품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및 유통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석면함유가 가능한 천연광물질(탈크, 질석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수입·생산 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또한 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지질도를 작성하고, 주민건강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지역을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관리토록 하며 전국에 산재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기존의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작업의 경우에도 주변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석면환경센터를 지정, 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 추진할 것이다.
「석면안전관리법(안)」은 정부 부처내 협의와 관련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금년 4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8월 중 국회에 제출하여 금년 말에 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