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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 기사등록 2010-04-02 14: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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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국가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직유관단체장 등 708명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 1,143명 등 총 1,851명에 대한 2009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0년 4월 2일(금)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등록의무자는 107,915명이며, 이중 정기 재산공개대상자는 1,851명 이다.('09.12.31기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한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09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말(금년의 경우 신고 만료일은 3월 2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금년의 경우 4월 2일)에 공개한다.

2010년도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12억8천4백만원(본인 및 배우자 소유 11억7천만원)이고, 전년 신고액 대비 평균 1천2백만원(0.9%)이 감소하였으며, 총 1,851명 중 재산 증가자는 1,077명(58%)이고, 재산 감소자는 774명(42%)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감소요인은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 하락 등이며, 증가요인은 펀드․증권 평가액 상승이나 급여 저축 등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금년 7월초(공개 후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 처분기준을 개정하여 공직자가 재산 등록 시 중대한 과실이나 허위로 재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 전년보다 처분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부당한 재산형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공직자가 잘못 신고한 재산의 순누락금액(신고재산 총액과 실제 보유재산 총액의 차이)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가장 중한 처분인 징계의결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 (종전 5억원 이상).

특히, 잘못 신고한 비조회성 재산(현금, 사인간 채권․채무 등)이 1억원 이상 이면 징계 의결요청 등에 해당된다.

또한, 심사결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식이 있는 경우 징계 의결요청 등으로 엄정 조치하고, 탈세․복무규정 위반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무부․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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