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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민원 설명회 개최 -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 기사등록 2023-03-29 07: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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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북·전남·제주지역 소재 72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민원 설명회’를 3월 30일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전북 전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업계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영업자가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업계의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23년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 및 법령 개정사항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중점관리 대상·방법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방법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요령 등이다.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제조·포장 등 모든 공정관리와 출하에 이르는 제조 및 품질관리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기준


특히 올해 1월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개정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형별 위해요소 분석, 중점관리대상 선정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 GMP 적용업소가 동일 제조공정에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시 중복관리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평가항목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식약처 고시) 개정(’21.9월 개정, ’23.1월 시행)


광주식약청는 이번 설명회가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GMP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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