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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전격 시행 - 전국 최초 도 조례 제정 / 4월 13일부터 비상구 불법 신고제 전격 시행
  • 기사등록 2010-04-05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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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서장 박달호)는 오늘 4월 13일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소방서에서는 5명의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신고접수를 받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들의 신고는 광양소방서의「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FAX,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에 의해 신고하면 되고 신고는 전라남도 도민으로 한정하고 신고시에는 6하원칙에 따라 가급적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

비상구 등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한 광양소방서에서는 신고사항 법률 위반여부 현장확인하고, 포상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포상심사위원회 심사 및 작성된 결정서에 의거 1회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소방서 김성중 과장은 앞으로 이 신고포상제가 되입되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안전의식 확산을 통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지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시민들께서는 국번 없이 119, 798-0900, 798-0831로 연락하시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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