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한 언론사 앞에서 슈퍼맨 복장을 한 ‘1인 플래시몹’과 광화문 사거리에서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1인 플래시몹’마저 경찰의 제지로 차단되었다.
블로그 등의 사전 공지를 이유로 들면서 개별적인 1인 시위로 볼 수 없다는 경찰의 자의적 주장은 명백한 경찰력의 남용이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주변의 시선을 끌기 위한 ‘코스프레’의 ‘1인 플래시몹’은 오히려 장려되어야 할 건전한 시위 문화이다. 그럼에도 경찰이 이를 집시법으로 몰아 봉쇄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경찰로 회귀하는 것이다.
통제와 감시가 일상화되고 탄압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공안 사회’ 속에서 배트맨, 원더우먼, 스파이더맨들로 가장한 ‘1인 플래시몹’은 우리사회를 건강사회 이끌려는 ‘지킴이’인 것이다.
2010년 4월 7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