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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율적 규제는 이제 안녕! 사업장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 노동청, 4월부터 하남산업단지 중심「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실시
  • 기사등록 2010-04-09 17: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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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정책이 정부의 감독 및 규제 중심에서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자기관리 방식으로 전환된다.

광주지방노동청(청장 정순호)은 광주를 비롯한 전국 5개 공단지역이「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하남산업단지 및 인근지역 사업장 약 1,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험요인 자기관리」는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에 기반을 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업장의 재해 및 직업병 발생요인을 파악, 우선 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다.

그동안 노동부는 산재취약 부분에 대한 집중점검 등 다양한 재해예방 대책을 펼쳐왔으나 재해율이 0.7% 수준에 정체되어 있음에 따라,「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노․사의 자율안전관리의식을 확산하고, 사업장 자율적으로 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사항은 일일이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정부의 감독ㆍ점검에 맞춰 타율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위험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법령 규정을 위한 시간적인 제한과 감독 인력 부족으로 점검 및 규제에도 한계가 있었다.

시범사업은 4월부터 하남산업단지 및 인근지역 사업장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아 실시하며, 사업장은 사전교육을 받은 후 본격적인 자율관리를 시작하게 된다.

이를 위해 광주지방노동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사업장에 대한 기술 컨설팅 및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위험요인 평가기법을 보급하고 참여 사업장에 대한 사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지방노동청 정순호 청장은『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은 사업주의 참여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사업장에서의 안전경영이 기업경영을 저해하는 규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경영 활동의 일부라는 Mind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스스로 재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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