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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습 체납 대포차! 단속 실시 - 대포차로 추정되는 상습 체납차량 82,000대 끝까지 추적 발본
  • 기사등록 2010-04-13 13: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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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상습 ․ 고질 체납차량 일제정리를 위한 속칭 “대포차량” 단속에 발 벗고 나섰다.

‘대포차’란 실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과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운행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세금체납 뿐만 아니라, 과속, 주차위반, 검사미이행 등 법령을 위반하고도 자동차등록 명의자에게 각종 세금과 과태료 범칙금 등이 부과되게 하는 등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자치구∙주민센터 등 475개소에 상습체납 대포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대포차 신고∙접수, 단속,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시 본청 및 각 자치구 전담창구에는 지방세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공무원이 상주하며 대포차관련 신고접수, 상담 등을 One-stop으로 처리, 시민고객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체납세금도 징수하게 된다.

그동안 일부 기초생활수급 시민고객들이 대포차량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면서도 대처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등 고통을 겪어 왔다.

특히, 노숙자나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명의를 빌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추적이 쉽지 않을 뿐더러 명의를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가액의 초과로 기초생활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선의의 피해사례가 있으므로 이들은 대포차량의 운행자, 위치를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시민고객 명의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운행자가 다른 체납차량은 차량인도 요구 후 견인, 공매처분 한다.

조사결과 폐차 등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시민고객 명의 차량으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말소절차 안내와 더불어 실제 운행자를 찾아내어 명의변경을 독려키로 했다.

그리고 대포차의 개연성이 높은 상습 체납차량 82,000여대에 대해서는 중점단속을 지속하되, 대포차로 밝혀진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운행금지 봉인,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하여 체납세금에 충당하는 등 폐해를 뿌리 뽑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한 결과 금년 3월까지 총 2,297대의 차량을 공매처분하여 85억원의 체납세금에 충당하였다.

대포차의 특성상 한곳에 머물러있지 아니하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관계로 그 소재를 추적해 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책임보험 가입자에 대한 추적과 차량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높은 실적을 올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습체납 대포차로 인한 일부 기초생활수급 시민고객 의 피해를 구제하고 나아가 사회문제 발생의 여지를 없애는 것은 생활시정의 일환”이라며 “대포차가 발견되거나 신고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번호판 영치, 견인, 공매 등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전담창구 설치∙운영 및 전담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38세금기동팀이 그동안 쌓아온 체납자 추적 징수기법을 총동원하여 속칭 "대포차"로 고통받는 시민고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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