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양시, 지방소득세 관내 법인 대상 홍보 나서 - 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달
  • 기사등록 2010-04-15 18:42:56
기사수정
광양시가 2009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앞두고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법인 1,756개소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시는 우선 대상 법인에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과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할 곳, 납부기한, 납부 방법,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가산세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세정과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 1명을 사무실에 상주시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안내, 상담토록 하였으며, 세정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관련 직무연찬회도 가졌다.

광양시가 이렇게 홍보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종전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올해부터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로 변경된 데에 따른 법인들의 혼란을 방지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2009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는 신고서와 법인세 신고내역을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납부는 시.군.구 세정부서에 방문하여 발급받은 OCR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http://www.wetax.go.kr) 에 접속, 신고하여 전자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월 30일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 10,000분의 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세정과(☎ 797 -2286, 3286)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3526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주)국민, 장학금 기탁
  •  기사 이미지 서구, 골목정원 가꾸기로 ‘함께서구’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