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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 추진
  • 기사등록 2023-07-27 15: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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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디지털조사를 다음 달 20일까지 우선 진행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24’ 앱에 접속해 응답하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 방식을 도입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의 응답도 가능하며, 이후 진행하는 방문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21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며,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한다.


단,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인 ▲복지 취약계층(고 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은 거주지 방문조사를 통해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와 긴급복지·법률지원 등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해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보호한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은 “정책 수립의 기초이자 정확한 행정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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