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펼쳐진다.
21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훈상)에 따르면 이 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수산물품질검사원, 해양수산청,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합동단속반은 여수와 고흥 등 전남 동부지역 수산물 제조.가공업소와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 수산물 수입 및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대상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을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상품과 타 상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