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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추석 명절 민생침해 범죄 단속 강화 - 9월 18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불법조업 등 민생침해 범죄 엄정 처벌 -
  • 기사등록 2023-09-19 0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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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추석 명절 전후 수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9월 18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19일간 추석 명절 전후 수산물 수요 증가에 편승한 어획물 절도, 불법조업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 수산물 유통에 따른 불법조업 행위 ▲ 마을 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에 침입 절도 행위 ▲ 선불금 편취 행위 ▲ 어선의 불법 개조 및 증개축 행위 ▲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은 각 지역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해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 활동 예정이며, 해·육상 입체적인 활동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국민들이 한가위 명절을 안전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며,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해양경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지난해 추석 명절 민생침해 범죄 단속 기간에 수산업법 위반 등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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