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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추석 명절 ‘스미싱 범죄’에 주의해야 - 진도경찰서 경무과 청문감사인권계 경위 천장수
  • 기사등록 2023-09-22 1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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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세트 배송을 위해 방문할 예정이오니 배송지를 확인해 주세요” 명절 전후 택배 이용량이 급증한 것을 이용하여 이러한 택배 배송 예정, 반송 등의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 하는 경우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소액결제 또는 개인정보·금융정보를 탈취한다.

 

따라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인으로 가장한 명절 인사나 선물 확인 등의 문자, 친척이나 친구 등 지인의 이름으로 온 문자라도 인터넷 주소가 첨부되어 있다면 즉시 삭제하거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 스마트폰용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보안설정 강화, 보안강화 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입력을 금지해야 한다.

 

만약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경찰청 ECRM(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고하면 된다.

 

경찰에서도 피해예방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범인을 검거한 이후에도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예방법을 익히고 세심한 주의가 필수적이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급증하는 명절 인사 문자, 택배 배송 문자 등의 수신 확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스미싱’ 피해 없는 풍요로운 추석명절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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