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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쌀소득직불제사업’ 본격 추진 - 신청요건 완화, 농지소재지 읍,면 동에 오는 6월 15일까지 접수
  • 기사등록 2010-04-26 1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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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2010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6월 15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2010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하고 2005년부터 2008년 기간 중 쌀소득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았으면 된다.

신규 참여자 자격은 2년 이상 1만㎡(법인 5만㎡) 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 원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완화 되었는데 이는 귀농자 등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경작확인서, 영농기록(관내 1개, 관외 2개 이상)을 구비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군이 같을 경우 경작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 신청하고 군을 달리하는 경우는 각각 제출해야 한다.

또한 휴경으로 신청하는 필지는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타인소유 농지로 ‘09년도에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변화가 없는 경우는 증빙서류 생략 가능하게 되었다.

도시거주자는 같은 시군구에 경작면적이 1만㎡ 이상 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분산된 경우는 불가하게 되고, 농업과 타 업종을 겸업하는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된다.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수령금액의 2배가 환수되고 적발당시 경작한 전체농지를 5년간 등록제한 되고 경작사실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준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은 신청농가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3일 각 읍․면 실무자를 대상으로 시행지침 설명회 개최와 홍보용 현수막을 14매 제작게첨하고 사업등록 신청서식 19만매를 인쇄하여 배부를 완료한 상태이다.

강진군 친환경농산팀 김진근 담당은 “신청이 복잡하지만 매년 수십억 원의 국고가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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