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은 시험·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10월 26일 ‘국가 시험검사기관 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 시험‧검사 기관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식품, 축산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위생용품의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관(11곳) : 보건환경연구원(광주, 전남, 전북, 제주), 동물위생시험소(광주, 전남, 전북, 제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 전북, 제주) 이번 협의회는 식품 등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에게 국제 기준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등을 공유하고 시험·검사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시험기관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협의회에서는 ▲시험·검사 품질보증을 위한 측정불확도* 교육 ▲시험·검사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방안 모색 ▲시험·검사 관련 최신 정보공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측정불확도 : 측정 결과와 관련된 값으로서 측정결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 특성을 나타내는 것
광주식약청 이번 협의회가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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