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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경 야 독” 근로자대상 저금리 학자금대출 실시 - 고용보험가입근로자, 학자금 대부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08-01-22 05: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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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목포지청은 “근로자학자금대부사업”에 대해「2008년도 능력개발비용 대부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다음달 1일~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대학(원)재학 근로자는 (연 1.3% ~1.5%) 학자금 전액을 신청 할 수 있으며, 2년제 학위과정은 2년 거치 2년 상환, 4년제 학위과정은 2년 거치 4년 상환이다.

대부 신청 근로자는 주거지 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능력개발비용 대부신청서, 서약서,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납입고지서 대신 영수증사본을 첨부하고, 등록금 납입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고지서 대신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에 따라 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애인, 신노사문화·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대부 신청 시 유리한 조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학자금을 타 기관 등으로부터 중복으로 대부받은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대부 약정기간(‘08.2.25~3.25) 내에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로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부결정이 취소된다.

신청기간은 2월1일부터 2월20일까지로 기간을 반드시 엄수하여야 하며 학자금 대부대상 확정자는 다음달 25일 오전 9시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을 통해 발표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공지사항, 고객센터(1644-8000) 및 인력공단의 23개 지역본부 및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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