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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환경부장관, 자동차업계 대표단과 간담회 가져 - 녹색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관리 등 세부추진방향 설명
  • 기사등록 2010-04-28 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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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4.14)에 맞춰 저탄소 녹색성장 주무부처로서 관련 업계와의 폭넓은 만남을 통해 녹색법의 제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후속조치 마련과 관련하여 업계의 참여를 끌어내는 등 발빠르고 폭넓은 행보를 시작하였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녹색법에 따라 도입되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의 후속조치 추진과 관련해 4.27(화) JW메리어트호텔에서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 사장단, 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이만의 환경부장관의 제안으로 녹색법 및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표출된 온실가스 관리방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지나친 우려를 해소하고, 녹색법 후속조치 마련과정에서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

간담회에는 현대, 기아, 르노삼성, 지엠대우, 쌍용 5개 국내자동차 제작사와 폭스바겐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미국, 유럽, 일본 수입사 대표 및 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온실가스관리 방안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온실가스 및 연비 관리제도 도입에 있어 기준은 주무부처별로 각각 두는 선택형 단일규제이지만 관리 창구는 일원화하여 기업의 이중부담 해소, 불편 최소화 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발표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법안 마련 과정에서도 전문가는 물론이고 자동차 제작사, 수입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절차 진행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전반적인 온실가스 관리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국가 중기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함으로써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함은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녹색경쟁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녹색법 후속조치의 신속하고 내실있는 추진 필요성에 대한 자동차 업계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으며, 향후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학계 등 전문가, 자동차 관련 민간단체 등과도 의견수렴 기회를 수시로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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