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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경로 다양화
  • 기사등록 2010-04-28 2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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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도 GAP 인증이 가능한 품목으로 기존 수박, 포도 등 21품목에 이어 복분자, 오디, 호박 등 11개 품목을 추가하여 32품목으로 확대 고시하였다.

GAP 인증농산물은 농약을 비롯한 미생물 등 위해요소(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배단계부터 수확 및 유통단계까지 이력 관리한 농산물을 말한다.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토양 및 수질검사는 물론 재배 과정에서 농약사용 등 인증 재배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확한 후에도 반드시 지정된 청결(GAP 관리)시설에서 생산물을 세척 또는 선별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위생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GAP 관리시설 등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농업인이 GAP 인증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분자, 오디와 같은 품목은 수확 후 위생관리 시설을 경유하도록 할 경우 과육이 연약하여 선별 세척 등 위생관리가 어렵고, 호두나 밤, 수박과 같은 경우는 외피가 견고하여 위생상 문제가 크지 않는 등 품목의 특성에 따라 위생관리 시설을 거치지 않아도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지난 2009.11월 딸기 복숭아를 비롯한 21개 품목을 시설경유 예외품목으로 고시한바 있으나, 금년부터 국내에서 재배되는 모든 농산물이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11개 품목을 추가한 총 32품목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설을 경유하지 않을 경우 자칫 인증 농산물의 위생관리에 소홀해 질 우려가 있음에 따라 우수관리 시설을 거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는 수확이후 출하 단계까지 철저한 위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농식품부의 조치에 따라 GAP 인증 농산물 생산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소비자는 보다 다양한 GAP 인증농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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